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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플래시 모바일 LGU+망] 인터넷 사용하지 않았는데, 데이터이용료가 별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요?

by 떡갈나무D 2020. 10. 7.
 

[FLASH MOBILE LGU+망] 인터넷 사용하지 않았는데, 데이터이용료가 별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요?
스마트폰의 경우 어플 업데이트 및 어플알림 시 에도 데이터 통화료 발생 될수 있으며, 와이파이 존에서 스마트폰 사용 후 와이파이 불가 존으로 이동 시 자동으로 데이터 사용으로 변경되어 어플 사용시 데이터 통화료 발생 가능 하오니 이용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FLASH MOBILE LGU+망] Strive for 10 대상자인데 우편명세서에 청구요금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객님께서 Strive for 10 대상지일 경우 우편명세서상에는 정상적인 청구금액으로 확인되나 실제 요금결제 시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단, 유료부가서비스, 소액결제등 요금제外 사용된 금액은 청구될 수 있습니다)

[FLASH MOBILE LGU+망] 핸드폰을 개통하였는데 불량인거 같습니다. 교체가 가능한가요?
개통 후 14일 이내 불량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제조사 A/S센터로 방문하시어 "불량판정서"를 발급받으시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셔서 ACN코리아 본사로 불량판정서와 휴대폰을 택배발송해주시면 확인 후 교품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불량판정서 미동봉 시 반송처리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불량판정서 및 휴대폰 발송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4번지 동일타워 7층 ACN코리아 물류팀


[FLASH MOBILE LGU+망] 이중납이 되어 환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
납부정보 방법에 따라 환불 방식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이중납 발생 시 1차로는 익월에 상계처리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환불을 원하실 경우 명의자 계좌로 환불 신청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의 경우 이중납 발생 시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로 자동환불 방식이 적용되기에 이중납 된 시점으로 2~3일 뒤 자동환불 되는 방식입니다.


[FLASH MOBILE LGU+망] 요금제에 따라 "유무선 기본제공"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유무선 기본제공이란
무선(010, 011, 016, 017, 018, 019)과 유선(지역번호 02, 03X, 04X, 05X, 06X) 그리고 인터넷 전화(070)둥 국내 음성을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한것을 뜻합니다. 

다만 대표번호(15XX, 16XX)/평생 개인번호(050X)/주파수 공용통신(013)/국내 영상통화를 합산하여 일정 제공 통화량초과 시 정상 요금으로 과금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FLASH MOBILE LGU+망] 요금제는 언제든 변경 가능한가요?
요금제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요금제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재변경이 불가하며, 요금제의 제공량과 기본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월중 요금제 변경 시 이전 요금제의 월정액과 제공량 및 변경 후 요금제의 월정액 및 제공량이 변경시점을 토대로 각각 날짜 계산됩니다.


[FLASH MOBILE LGU+망] 복지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객님께서 복지요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과 구비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적용대상]
- 장애인(개인)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등급(1~6급)에 관계 없이 복지 요금제 선택 가능 대상
- 국가 유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상이자(81), 5.18 민주화운동부상자(85)
- 복지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혁명회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00% 이하인 사람.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를 의미하며,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거나 그 가구원이면 감면 대상자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서 본인 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
③ 우선돌볼 차상위자의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